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표 참조>

23일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심판사건 3천920건 중 28.4%인 1천113건이 기각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각비율(18.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기각비율이 증가한 것은 재심판정을 하는 중노위에서 기각건수가 급증한 탓이다. 4월 현재 중노위가 판정한 855건 가운데 노동자가 패소한 사건이 70.8%인 605건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사건(436건) 중 167건, 24.3%가 기각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자가 승소비율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 12.4%로 뚝 떨어졌다.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기각률이 지난해 15.8%에서 16.6%로 소폭 상승했다. 중노위는 이런 현상에 대해 3월과 4월 철도공사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집중심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만여명이 징계를 받아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에서 대부분 패소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다. 중노위 관계자는 “철도사건이 짧은 기간에 집중돼 기각건수가 많이 늘었다”며 “철도사건을 제외하면 기각이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2008년부터 기각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한층 그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철도공사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118건, 부당해고 등 징계 118건으로 분류된다. 모두 합치더라도 236건에 그쳐 기각건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06년 말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2007년 하반기부터 노동위원회의 보수화와 반노동자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철도공사 사건은 신청건수가 적은 부당노동행위 기각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사건이 많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약자인 노동자들이 장시간이 걸리는 법원으로 가는 대신 신속한 구제를 받게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설립취지”라며 “노동위가 스스로 그런 의미를 부여받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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