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우리금융 재매각을 결정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유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 지분조건을 95%로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활성화를 위해 입찰참여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0% 이상만 소유해도 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 다른 지주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인 56.9%만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금융 민영화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적은 금액으로도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병을 당하는 회사의 소수주주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의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외국자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자본에게 특혜를 줄 경우 외국자본이 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들의 진입이 허용되면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자본력과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점유하게 될 경우 금융건전성 저하와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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