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상을 둘러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논란은 지난해 2월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고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분류된다.<표참조>
 


이찬열 의원안을 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여가 대폭 강화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이사회로 하고, 의결기구 참여자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사결정 사항인 정관 및 규정변경·사업계획·예산결산도 노동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을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사항)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 산하기관이 되면서 정부 통제가 강화된다.

노동부의 방침은 같은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노사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월 노동부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추진을 유보하되 양 부처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부장관의 이사장 승인 조항 삭제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주관한 건고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중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노동부·국토부·기재부가 고민해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하기로 했다”며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선 이것이 정착되는 모습을 보는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이 같은 정부부처 합의안을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이찬열 의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3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그대로 운영위로 두되 총연맹 추친 노동단체 장과 전문가 각 2인이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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