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 노동자 48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자들은 지난해 11월 25일간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다. 현대차 6개 사업부에서 52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파업 뒤 이들은 각각의 사내하청업체들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회는 이번 구제신청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 원고였던 최병승씨를 빗대 이른바 ‘제2의 최병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회는 “5년 전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것과 동일한 구제신청”이라며 “최병승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철폐·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05년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판정 뒤 최씨는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지회가 부당해고 상대방으로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를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진성도급이란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현대차는 작업내용·작업방식·작업순서·작업속도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시업과 종업시각·휴게시간·연장근로시간 등 일체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지회의 이상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주도(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 공장 노조대표 출신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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