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만종역에서 대체기관사가 무궁화호 열차에 승객을 태우고 실습운전을 하다 급정거하는 사고를 낸 것이다.
대체기관사 양성제도는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체기관사의 신속한 투입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대체기관사를 3천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7개월 정도 걸리던 철도기관사 운전면허 취득기간이 최대 3개월로 단축됐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37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기위해서는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해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경우 200시간 이상 또는 1만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는 400시간 이상 또는 8천킬로미터 이상 실무수습·교육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세부기준이 삭제됐다. 대신 실무수습 교육 항목과 교육시간에 관한 교육계획을 철도운영자가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승무원들은 부기관사로 일하면서 해당 선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데만 수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며 “반면 대체기관사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배우듯 운전지도과장의 말만 듣고 제동과 견인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대체기관사들이 운행하는 열차를 가리켜 ‘마루타 열차’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열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체기관사까지 실습운전을 이어 갈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당초 대체기관사 양성프로그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에 합격한 대체기관사 3기에 대한 운전실무수습교육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만종역 사고가 발생하자 "이달 2일부터 당분간 운전실무수습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4기에 대한 운전실무수습 교육도 이달 30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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