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에 벌어진 분란이 결국 법정으로 갈 모양이다.<본지 4월19일자 3면, 5면 참조>
지난해 10월 서울본부 몫의 근로자위원 3명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장복귀를 이유로 사임한 뒤 시작된 논란이니 벌써 7개월째다. 근로자위원 3명의 공백이 그 기간만큼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얘기는 이렇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서울본부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은 3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12년 7월과 11월까지다. 그런 가운데 3명 모두 사임했고, 서울본부는 잔여 임기를 채울 인사를 추천했다. 법에는 위촉위원의 1.5배인 5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서울본부는 관례대로 우선순위 3명과 후순위 2명을 나눠 제출했다. 3명은 정후보, 2명은 부후보인 셈이다. 매번 서울지노위는 서울본부가 지목한 정후보를 제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지노위는 정후보 3명을 모두 배제하고 부후보 2명만 제청했다. 1명은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정후보 3명은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공무원노조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서울본부는 항의했다. 그러자 탈락한 3명중 1명만 다시 제청했다. 이것이 지난달까지 진행된 사건의 정황이다. 서울본부가 추천한 정후보 1명에 부후보 2명을 제청했으니 논란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법하다.

그러나 서울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추천권이 침해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와 서울본부는 지난 3일 오후에도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지노위원장으로부터 이해해 달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서울지노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뒤를 이었다.

노조의 추천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제쳐 놓고도 이번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데 무려 7개월이 걸릴 정도니, 이 정도면 서울지노위의 조정능력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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