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건설기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부정하게 발급받은 자의 면허만 취소할 뿐 별도 제재가 없다. 허위발급 학원에 대한 처벌근거도 없다. 국토부는 면허만 취소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운행도 제한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아 등록을 말소당한 건설기계가 행정 처리기간 중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번호판을 압수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과 조종사 면허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해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부정발급 사례를 근절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해 건설현장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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