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국토해양부의 화물차량 증차계획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6월 말 7월 초에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화물차량 증차는 정부가 했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화물차량 증차추진을 투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조합원 143명은 이날 국토부를 상대로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업무처리 지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상대로 업무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공표해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해 개별 화물차량으로 전환된 공번호판에 대해 대·폐차를 허용했다.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해 신규로 개별사업허가를 취득하면 기존 운송사의 차량 번호는 공번호판으로 남게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국토부가 공표한 지침은 위·수탁계약이 해지돼 이미 개별 화물차량으로 전환된 공번호판에 대해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대·폐차를 허용해 신규차량 7천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공번호판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대·폐차를 허용할 권한을 부여한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국토부가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한 공급기준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국토부가 2009년 화물연대와 약속한 표준운임제도 시행하지 않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기조대로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전국 순회선전전을 전개한 후 6월 말 7월 초에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확대간부결의대회에서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노동기본권 보장·법제도 개선을 내걸고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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