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자격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유 전 대표를 론스타펀드의 대표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유 전 대표가 론스타펀드Ⅳ의 대표라면, 종업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만약에 유 전 대표가 단순하게 론스타펀드Ⅳ의 대리인이라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하나금융 등 후자를 주장하는 쪽은 론스타코리아의 대표자격과 론스타펀드Ⅳ의 대표자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론스타펀드Ⅳ는 사모투자회사로 대표자가 없다. 다만 운용사 자격으로 펀드에 투자한 법인대표인 마이클톰슨 론스타 법률고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이 “유 전 대표는 결정권이 없었고 론스타 의견을 대리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반면 유 전 대표가 론스타펀드Ⅳ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쪽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지난 3월 대법원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론스타펀드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은 다른 사외이사들과 함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유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와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주가조작은 유회원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며 “유회원과 마이클톰슨까지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검찰수사를 받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마이클톰슨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지부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따른 이익은 론스타 전체의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 전 대표의 개인범죄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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