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증차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3일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두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 건은 국토부를 상대로 한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무효확인 소송이고, 다른 한 건은 관련 협회를 상대로 한 업무협약 무효확인 소송이다. 지난달 7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택배차량 충당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접수와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부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를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 화물차량 증차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보도자료와 지침을 통해 국토부 고시와 배치되는 증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치는 고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과잉공급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 혼란과 화물노동자의 저운임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가뜩이나 고유가로 고통 받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공번호판을 충당해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의 택배차량 충당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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