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후해 외환은행 매각승인 여부와 관련해 최대 고비가 찾아올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 정례회의를 연다. 하지만 4일 회의에서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때 론스타 적격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3월에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론스타의 법적책임 여부와 그에 따른 대주주 자격 박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법무부는 “종업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와 함께 제재하는 양벌 규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유회원 전 대표를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인 ‘론스타펀드Ⅳ’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넘기게 되면 이달 정례회의는 18일 한 차례만 남게 된다. 금융위가 24일까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서는 파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례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정되는 결론이 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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