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난 2008년 정규직 전환·균등처우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파트타임노동법이 시행된 뒤에도 파트타임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개정된 뒤 사업체들의 63%가 파트타임의 고용관리를 개선했다고 답했는데, 근로조건 서면통지가 대부분이었고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은 미미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은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국제노동동향 4월호에 기고한 ‘일본 파트타임노동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고용관리 실태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는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파트타임노동법 개정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단시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일본의 파트타임노동법은 지난 85년 제정됐다.

◇규제해도 늘어나는 파트타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자는 90년 전체 노동자의 11.6%에서 2000년 14.7%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16.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파트타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 2008년 이후에도 꺾이지 않아 지난해에는 파트타임 비중이 17.1%에 달했다. 다만 비정규직 내부 구성에서는 파견노동자 증가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비정규직 중 파트타임 비중은 57.4%였는데, 2000년에는 56.5%, 2010년에는 49%로 떨어졌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2008년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서면통지 △차별처우 금지 △교육훈련·복리후생 강화 △정규직 전환 등이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 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후생노동성의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균등처우는 직무내용·인재활용 방식·계약기간이 정규직과 같은 파트타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을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기회 부여는 눈여겨볼 만하다. 사업주가 정규직을 모집할 때 사업장 내 파트타임에게도 알리고, 정규직을 신규배치할 때 응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파트타임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지방노동청에 해당하는 노동국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미흡한 성과=그러나 법 개정의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뒤 파트타임 고용관리를 개선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63.8%였다. 실태조사는 3천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그중 파트타임을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개선한 내용은 일부 항목에 편중됐다. 파트타임의 노동조건 통지서를 명시했다는 내용이 45.6%로 높았지만 다른 항목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서면근로조건 통지에 이어 높은 응답은 정규직과 파트타임 구분을 명확히 했다(14.1%)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차별처우 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응답이 11.7%,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를 설정했다는 답이 11.4%였다. 임금이나 처우를 개선했다는 답은 10.9%였고 교육훈련을 시켰다는 대답이 10.9%였다. 파트타임에 맞춰 정규직 고용조건을 바꿨다는 응답도 1.9%나 나왔다.
 
오학수 주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파트타임의 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규직과 부당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게 ‘건전한’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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