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120여개 공공기관 고위직을 상대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공공기관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고위직 평가 시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0여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등이다. 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철도공사 등 60여개 공기업도 청렴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기관의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업무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합산해 평가하고, 여기에서 세금체납이나 음주운전 같은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으면 감점한다. 기관 상사와 동료·하위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내부 설문조사 75%, 외부 설문조사 25%로 구성되고, 직무첨령성과 사회수범성을 기준으로 한다.

직무청렴성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와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등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사회수범성에서는 청렴실천 노력, 건전한 사생활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책임이나 솔선수범 정도를 평가한다. 권익위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기평가를 벌이도록 했는데, 위장전입이나 정당하지 못한 재산 형성 30개 항목을 뒀다. 자가진단은 청렴도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최근 공정사회론이나 인사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고 있어 이번 제도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3월 제도도입 취지와 평가모형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평가시행 120여개 기관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실무 워크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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