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ㄴ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1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가 크게 당황했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55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일 후엔 40만원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연리로 무려 2천654%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ㄴ씨의 상담을 받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불법적으로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을 통한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3천528건으로 전년(6천114건)에 비해 2배, 2001년(3천265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강제집행·채권소멸시효·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천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1천191건)과 불법추심(1천136건)·대부중개(968건)가 뒤를 이었다. 불법추심은 2001년 187건에서 지난해 1천136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해 기준 1천520건으로 전년 268건에 비해 6배 늘었다. 금감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6천400건의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 4천445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고금리 수취와 대출중개업체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사기관·국세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및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2001년 4월 설치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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