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5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11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5월까지 금융위의 매각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아직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부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을 아직 못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이 상정되지 않거나, 결론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함에 따라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수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법리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로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렸고, 금융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심사도 다루지 못한다. 금융위의 매각승인이 계속 늦춰지면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파기돼 외환은행 매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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