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수급조절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다시 긴장국면에 돌입했다.
 
26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공급과잉인 용달을 줄이고 택배 화물차를 늘리겠다”는 내용의 택배차량 충당계획을 발표했다.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공번호판을 충당해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번호판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허가를 취득하면 지입차주가 속해 있던 운송사에 허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번호판을 부여하되 실제 차량은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내 운송사들이 공번호판을 갖고 있더라도 차량을 충당할 수 없게 강제했다. 현재까지 약 7천대의 공번호판이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 방침에 대해 “사실상 택배 화물차량 7천대 증차 발표”라며 “올해 화물차 수급을 동결하겠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급기준심의위 결정에 따라 ‘2011년도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기준 고시는 신규공급을 금지한 것인 반면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강제적으로 묶어 놨던 차량을 다시 업체들이 충당하도록 풀어놓은 것”이라며 “운송업체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지난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법의 판결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윤창호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은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도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증차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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