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복수노조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교섭대표로 정하도록 노조들끼리 자율적 논의를 거칠 것을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불발되면 2단계로 사업장 안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곳이 교섭대표를 맡게 된다. 이마저도 없으면 조합원 10% 이상을 보유한 곳들이 모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면 된다. 3단계에 이르러도 교섭대표 구성을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 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하는 4단계로 이뤄진 게 새 노조법이 담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다. 그리고 새 노조법은 그렇게 정한 교섭대표의 지위를 2년 동안 유지하도록 시행령으로 못을 박았다.
문제는 창구단일화의 각 절차마다 이의제기가 쇄도할 경우다. 극단적인 경우 노조가 교섭도 못하고 1~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게 이 제도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이 제도를 노조가 있어도 교섭조차 못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이면 강제로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일노동뉴스>의 '복수노조 100문 100답'의 출간이 눈에 띈다. 이 책은 지난해 같은 곳에서 출간한 '타임오프 100문 100답'과 함께 새 노조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풍부히 설명한 해설서로 손색이 없다.
올 7월부터 허용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이와 관련해 수면 밑에 자고 있는 현장혼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이 책은 복수노조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미리부터 대비하는 데 유용한 실용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1장은 복수노조 노동법제 및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2장은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3장은 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및 단체교섭 항목을, 4장은 복수노조 쟁의행위 및 조직형태 변경 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굳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알고 싶은 내용을 ‘바이블’처럼 그때그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