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 통신감청을 통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건수도 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진보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해 감청할 수 없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법원의 무죄판결로 국가보안법 혐의를 벗은 김아무개 교사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벌이면서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을 통보했다. 통지문에는 ‘김씨 명의로 가입·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출력·인도, 착·발신지 추적, 국내외 착·발신 통화내역’ 일체를 감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감청을 벌이겠다는 뜻인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수사기관의 이런 통신 감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2007년 6만6천여건에서 2008년 7만1천여건으로 급증했고, 2009년에는 7만8천건을 넘었다. 지난해에도 7만5천여건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일부기각하거나 기각한 건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기각·기각건은 2007년 2천722건에서 2008년 3천116건, 2009년 4천25건, 2010년 4천31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 갔다. 통신감청이 남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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