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사업장 위험기계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사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크레인·압력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비파괴검사와 용접부위 검사에 대한 검사원 자격을 신설해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3년 이상이었던 검사원 경력요건도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은 2천대에서 1천~1천500대로 줄여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되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해 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 실적과 경험을 반영해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네 곳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