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크레인·압력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비파괴검사와 용접부위 검사에 대한 검사원 자격을 신설해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3년 이상이었던 검사원 경력요건도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은 2천대에서 1천~1천500대로 줄여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되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해 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 실적과 경험을 반영해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네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