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양대 노총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가 연기됐다. 당초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양대 노총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본지 3월28일자 1면 참조>
 
야5당과 양대 노총은 이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및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창구단일화 폐지와 자율교섭 보장을 골자로 개정안 마련 등을 발표하고,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의제는 각 당이 당론입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8개 의제 중 6개 의제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보류를 요청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이에 동의하면서 기자회견이 열리지 못했다. 8개 의제 중 전임자임금 노사자율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등 2개 의제만 채택된 것은 민주당의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개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당이 나머지 6개 의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당론입법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5당과 양대 노총의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야5당 노동대책회의 전체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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