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을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30명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 사실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27일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사업주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지연 신고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무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의 업무를 대행 중이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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