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사업주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지연 신고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무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의 업무를 대행 중이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