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감시·적발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과 학생 100여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는 사업장을 돌며 올해 법정 최저임금 4천32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최저임금 피해 노동자를 면담하거나 구인광고에 나타난 최저임금 위반사례 등을 발굴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킴이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의 경우 조사에 나서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위반 의심 사업장은 6~8월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서울 등 6대 광역시의 편의점·주유소·패스트푸드점에서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 63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지킴이 선발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대상지역의 폭을 전국 주요 주요도시로 확대했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킴이 사업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4천건 이상 위반사례를 발굴·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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