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양대 노총이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양대 노총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각 당 대표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다.

야5당과 양대 노총은 그동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및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8개 의제를 검토했다.

이들은 이날 8개 의제를 포함한 노조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우선 최대 현안인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문제만 개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5당과 양대 노총은 개정안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강제적 창구단일화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 노조법상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관련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도 삭제했다.

민주노총은 나머지 6개 의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6개 의제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데다, 개정안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