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공사 발주시 시방서에 건설현장 식당(함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이른바 ‘함바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식당 2천4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사 본사에서 식당운영권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운영권 선정 과정에 고위공무원의 이권 개입·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했고 △식당업체들은 미신고 탈세 불법영업을 해 이윤을 남겼으며 △이 이윤을 건설사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건설사의 비자금 관리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음식 질 저하 등 식품위생관리가 취약했고, 식사대금을 하도급업체가 지급해 노동자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공공사 발주시 시방서에 빠졌던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대형 사업장 인·허가를 할 때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식품위생 점검이 강화되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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