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지난 7년간 국회나 시민단체들이 수집하고 밝혔던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금융자본인지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론스타 부당이익 환수해야”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어떻게 볼 것인가' 공청회에서 "대법원은 옛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은행법은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주주에 대해 10% 이상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약하고 강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했던 당시부터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서 당시 론스타 대표나 론스타가 추천했던 사외이사 등을 법 위반자로 판단했지만,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은 이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됐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론스타였다"며 "론스타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여전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론스타가 만약 비금융주력자라면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인수 때나 그 이후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감사원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6년 2월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같은해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문서검증반 조사가 이뤄지지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론스타가 금융자본? “인정 못해”

정 교수는 특히 "국회나 시민단체들이 조사해 수집한 자료에 근거했을 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측은 금융위원회에 펀드 구성의 일부인 '론스타 4' 구성 투자자 명단만을 제출했고 금융위를 이를 근거로 "론스타가 금융자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그러나 “론스타펀드는 론스타측이 제출한 '론스타 4'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이 구성한 '론스타 1·2·3'과 같은 다른 펀드도 있었다”며 "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금융위가 애초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금융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승인하면서 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라는 속임수를 썼다"며 "이를 근거로 론스타에 투자한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조사하지 않은 채 인수 승인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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