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정도인 사업장에 입사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습 중에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린 후,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는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2 최저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 참조).

그리고 해당 사업장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확인해 연장·휴일·야간근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의 적용시 수령해야 할 임금을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그 금액과 실수령 임금을 비교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 32240-478, 1990.4.9).

한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받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320원이므로 질의하신 분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3천880원입니다.

해당사업장의 경우 월급이 140만원이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당 연장근로를 10시간(2시간×5일) 했으므로 월평균 근로시간인 275시간에 대한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임금은 정식근로자의 경우 5천91원, 수습근로자의 경우 4천73원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수의 산정
- 월소정 근로시간수 : 209시간=(40+8)×4.34
- 시간외 근로시간 : 66시간=10×1.5×4.34
- 월평균 근로시간 : 275시간
◯ 해당 사업장 시간당 임금의 산정
- 정식근로자의 경우 : 140만원(월급)÷275(월평균 근로시간)=5천91원
- 수습근로자의 경우 : 4천73원(정식근로자 임금의 80%)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질의하신 분은 수습기간 중 시간당 임금은 4천73원으로 최저임금액인 3천880원 이상이며, 수습종료 후 임금은 5천91원으로 최저임금인 4천320원 이상을 지급받으므로 수습전과 수습종료 후 모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