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이 22일 "도급택시가 각종 택시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제주에서 도급택시 기사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늦추는 사이 강력범죄가 또 일어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급택시는 그동안 일당제로 운영되면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2005년 성남시 분당구 여승무원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2007년 홍대 앞 여성납치 살인사건, 2009년 광주 여성 살인사건 등이 모두 도급택시 기사에 의해 일어났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도급택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 등의 반발로 아직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맹은 "정부는 도급택시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근절하겠다고 외쳤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며 "택시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도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말로만 도급택시 규제를 외치지 말고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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