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게 888억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현금결산 배당을 주당 58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4조7천억원의 인수대금 외에 외환은행의 연말 결산 때 주당 최대 850원의 배당금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또 외환은행의 결산 배당이 850원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배당금 차액인 주당 270원에 해당되는 888억원을 추가로 론스타에 줘야 한다. 하나금융은 인수계약 내용을 공시하면서 850원의 배당금 보장사실을 숨겼다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가 허위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공시내용을 정정했다.

외환은행지부는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으로 론스타가 범법행위자로 드러난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888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아 외환은행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부는 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내줄 경우 한국노총 대정부 전면투쟁의 첫 번째 타도대상에 금융위가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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