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직업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회와 전국자동차노련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 대신 검찰이 사건처리기준을 변경해 법안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특례법 개정안은 생계형 직업운전자(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검찰의 공소권을 일부 제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사건처리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 △공탁 금액 △운전자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검찰이 공소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노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검찰 기준이 개정되면 공소 여부 판단시 교통사고의 경위·원인과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무조건 구속기소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준을 개정하고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적용하는지를 꾸준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9년 이후 중대사고를 낸 직업운전자 대부분을 구속기소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해 "직업운전자가 중대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옛 교통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개정된 법조항을 기소에 반영했다.

운수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불합리한 교통여건과 장시간 운전, 잘못된 업계 관행 등으로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협에 놓인 운수노동자에게 무조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대책은 필요하다"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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