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LPG 부탄연료 등 각종 운송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운수노동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받으면서도 LPG 연료나 세차비·사고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우석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기획국장은 “중소도시나 지방의 경우 택시노동자가 LPG를 전액 자비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 전가가 금지되는 항목에는 차량연료비뿐만 아니라 차량수리비·세차비·신차구입비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고처리비용·승객관리시스템 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영비도 포함된다. 1년 이내에 이를 3회 이상 어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현 인천시장)도 같은달 벌칙조항을 더 강화한 내용으로 같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16대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택시업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LPG 가격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도 법에 따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 밖에도 △LPG 공급사들의 LPG 가격 대폭 인하 △LPG 가격 폭등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LPG 원가내역 투명 공개 △LPG 가격 조정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교통기본법상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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