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적조합원 80명 중 60명이 출석한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자 중 과반수득표자가 없었고, 선거관리규정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1시간 내에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결선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1차 투표 이후 조합원 36명의 이탈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선관위위원장인 저와 후보 3명의 합의 및 조합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 이러한 위원장선출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A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은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노조법 제16조 제2항),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16조 제3항).
한편 판례는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대법원 1995.8.29 자 95마645 결정 참조)”이라고 보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3567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임의로 선관위위원장과 후보 3인의 합의 및 조합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1시간 내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시 선거일을 정해 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Q2)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5년간 근무하다 얼마 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실시돼 이에 명예퇴직을 하게 된 29살 청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지만,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해 이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및 별표2 제5호).
사안의 경우 명예퇴직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위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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