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제(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25%의 노동자들이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10명 중 2명은 법에서 허용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개한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제 적용률이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에 해당하는 173만명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주 5일제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고서를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주 5일제 적용률이 떨어졌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률이 58.2%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80.7%였다. 공무원과 금융보험업은 적용률이 95% 내외로 높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35.8%, 도소매업은 30.5%, 숙박·음식점업은 9%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전체의 16.1%인 268만명이나 됐다. 이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61.7시간이었다. 연장근로 한도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유선 소장은 “장시간 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근로감독행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단속하기는커녕 행정해석 등을 통해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휴일근로(8시간)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 소장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268만명이 근로기준법대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지켜 매주 52시간을 일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50만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