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된 경영계약 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1년 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장 임기(3년)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1년 단위의 주요 현안 중심의 경영계획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장경영계획서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09년 평가에서는 노동부 산하 7개 기관장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우수 등급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4개 기관장이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다. 이들 각 기관장의 지난해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