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이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은 절반에 그쳤다. 올 들어 중노위에 신규로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인 차별시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다며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비정규직은 27건으로 집계됐다. 27건 중 21건이 판정을 받았는데, 57%인 12건만 차별을 인정받았다. 7건은 기각됐고, 2건은 각하됐다.

초심인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72건이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차별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12건밖에 되지 않았다.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비정규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각 처분을 받은 사람도 19건에 달했다. 심판을 받기도 전에 취하한 사람이 26건, 조정을 받아들인 사람이 19건이었다. 41건은 현재 지노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지노위의 처분까지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131건 중 시정명령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에 그쳤다. 가뜩이나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데다 승소율도 낮고, 소송 요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별시정 신청권이 단체나 노조가 아니라 개별 비정규직에게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중노위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6건이었는데, 모두 이월된 소송이었다. 1월에는 차별시정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에는 이월 1건, 신규 4건이 접수된 바 있다. 지노위에는 총 49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41건이 이월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접수된 사건을 사업장별로 묶으면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지노위 사건 49건 중 36건은 한 식품회사 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것이다. 중노위도 차별시정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차별시정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Tip] 차별시정 제도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직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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