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마이뉴스>가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오마이뉴스>가 민 구청장을 인터뷰한 이유는 "구청 비정규 직원을 전국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민 구청장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돼야 한다. 광산구청에서 2년 이상 일한 34명의 기간제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광산구청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 구청장은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오마이뉴스>는 "전국 최초"라고 보도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광산구청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경기 파주시청 지적과에서 올해로 6년째 지가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파주시청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10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파주시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경·조사 휴가 등 직원복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임금도 종전보다 9.1% 인상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박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 차이는 고작 2만~3만원에 불과했다”며 “10년차가 된 무기계약직 전환자도 시급 4천320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단지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다.

광산구청이나 파주시청의 사례는 다른 것 같지만 닮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흐지부지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이 “편법을 쓰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생색을 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됐어도 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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