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월세값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최소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는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을 보고해 추인받고,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면 최소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임차인이 집세를 연체하거나 부정임차·중대과실을 저지를 경우 갱신거절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임대차계약법 시행령에 2년 계약기간 중 5% 이상 인상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본법에 인상률을 담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상률 폭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반발을 고려해 인상률을 2년 5%에서 연간 5%로 정했다. 2년이면 최소 10%를 올릴 수 있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할 계획이다.

위헌논란을 의식한 듯 이용섭 의원은 “첫 계약에서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면 위헌성이 있지만 재계약 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상한을 정하더라도 2년이면 10%까지 올릴 수 있어 집주인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조제도 등 서민주거복지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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