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어렵사리 열리게 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여야가 상당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부가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요청한 법률안은 고용보험법·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11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권을 강화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도 목록에 올라 있다.

노동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직업안정법·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필요법안으로 지목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절차나 퇴직연금 사업자 규제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를 위해서는 파견확대를 우려하는 야권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일부 법률 개정안은 노동부가 마냥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뜻대로 통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연초에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법안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할 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결정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춰질 경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는 노조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산부수법안인데, 예산안보다 늦게 제출돼 빈축을 샀던 법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2011년 39억원이 배정됐지만 정작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