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이 예상보다 진통을 빚고 있다.

8일 노동부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했으나, 법사위에서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지난 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제, 개정법안 중 유일하게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신기남 의원 등 118인 공동발의로 지난 해 11월 제출됐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우리사주제 활성화방안, 중앙근로자 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 회기내 법제정은 어렵게 됐다. 국회 환노위의 한 보좌진은 "사전에 행자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법안이 올라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이견이 제출됐다"며 "결국 법사위가 소위를 열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는 부분을 빼기로 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와 의견조율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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