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5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임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조 간 초반 기세싸움이 대단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의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한국노총 선거규정에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일체의 기부행위와 중상모략, 금품제공, 선관위 미검인 유인물 제작 등입니다.

- 9일 현재 각 후보조에서 선관위에 제기한 이의제기는 모두 4건인데요.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다른 산별조직에 잘못 전송된 행위, 발대식에 참가한 이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유인물이나 후보 이름이 박힌 다이어리를 나눠 주는 행위 등이 선거규정 위반이란 겁니다.

- 뭐, 아직은 경미한 수준인데요. 예전 선거에 비해 각 후보조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무튼 경선으로 치러지는 첫 선거인대회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인 만큼 원활히 잘 치러 내길 바랍니다.

집회장소 살짝 벗어나도 무죄

- 거리행진을 하면서 애초 신고한 목적지에서 다소 벗어났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신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네요.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7일 판결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 이아무개(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이 국장은 2009년 7월 대구 동성로 교보문고 앞에서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쌍용차 문제해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주최했는데요. 애초 교보문고 앞에서 시작해 대구백화점을 돌아 다시 교보문고로 돌아오는 거리행진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행진을 다 하지 않고 교보문고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 경찰은 이에 신고된 집회의 목적·일시·장소·행진 진로 등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행동'으로 차량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국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했는데요.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시위대가 교보문고 앞에서 행진을 멈춰 해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10분 정도로 애초 신고대로 대구백화점까지 행진했을 때 발생했을 차량통행 방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거나 애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한국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가 연대활동을 강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5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서울본부 여성위와 주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 여성위는 올해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집회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는 박영님 여성위원(연세의료원노조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 이날 여성위는 연세의료원노조 바자회 수익금과 서울본부 여성위 발대금 축하금으로 모은 금액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써 달라며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연세의료원노조 간부들은 할머니들을 위해 무릎담요를 증정했다고 합니다.

- 한편 의료산업노련은 오는 26일 위안부 할머니 쉼터와 용산참사 유가족 가정을 방문해 명절 선물을 기증하고 건강체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노동계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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