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10년간 5천억원을 투입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9일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2021년 5천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8만8천가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 16만6천가구, 도심에서 2만2천가구의 지붕이 철거된다.

내년에는 56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 2천50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어 건축물 철거신고(국토해양부),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신고(환경부)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괄처리시스템(One-Stop)으로 바꾼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주택정비사업’과 자치단체의 ‘빈집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 밖에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부 전용매립장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 가구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과반수인 68만 가구가 건축물 사용가능 기간인 30년을 초과해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증가해 슬레이트 지붕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슬레이트 적정처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나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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