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3월 A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심야에 골방에서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눌러 조이고 구타 등 폭행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10여건의 차량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면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경찰관들은 "체포 당일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절도사건 현장에서 찍힌 범인의 족적과 김씨의 족적이 유사해 추궁했을 뿐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김씨와 같이 수감돼 있던 참고인들이 김씨의 손목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상처를 봤다는 진술이 있었고 인권위가 조사 당시 촬영한 김씨의 손목부위 상흔이 부합한 점 등에 비춰 가혹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장시간 과도한 수갑사용과 심야수사가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금지하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인권침해이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장구사용에 대한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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