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심사할 때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함께하는 성장,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업이 공공공사 입찰시 체불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점을 받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안'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 실천계획에는 체불임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의 노무비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알리미 서비스를 건설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노동부·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원청의 직접시공 비중을 늘리고, 입찰에 참가할 때 이행보증 선약보증서 제출 등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는 부적격 하도급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과 함께 악성체불의 원인이 되는 유보임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노조는 "체불의 원인인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발주처와 원청의 유보임금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불업체에 대해 국가계약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어음과 기계임대료 체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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