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을 원점으로 돌리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이 담긴 LH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날치기 통과로 LH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는 사라지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8일 통과된 법은 LH공사가 개발사업을 벌이다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LH의 수익사업을 손실보전 범위에서 빼고, 손실보전 때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손실보전 대상사업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임대주택 사업에 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은 LH가 추진하는 사업 중 손실이 났을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 손실보전 대상사업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손실보전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결산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김 의원은 “LH의 손실보전은 적자사업에 대한 국회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책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사업별 구분회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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