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기업연맹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공기업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이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적 지표를 집대성한 ISO 26000 발효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표준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노조도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회 의제들은 노조의 협력 없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고, 점차 세분화돼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사무국장은 “고용(신규채용)과 노동(비정규직)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 영역임에도 노조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된 책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기업의 선언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단협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책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견제와 협력을 강화하고, 단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포함되는 주요 의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장애인·고령자·비정규직 차별금지 명시화 △개인정보 보호·안전관리 위반 작업지시 거부 등 작업장 환경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 및 노동관행 준수 의무 공시 △지역고용할당제·지역재투자 등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지원 △지배구조 개선 △탄소배출저감활동 등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박해철 한국토지주택공사토공노조 위원장·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구우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위원장·조성훈 수자원기술노조 위원장·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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