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2008년 당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본지 10월5일자 2면 참조>

2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경남은행에 돈을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손아무개(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신탁상품에 자금을 예치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2008년 1월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뒤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은행에 맡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대주주 2명도 손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구속됐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당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손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지앤알개발로, 이번에 구속된 대주주 중 1명인 손아무개(58)씨는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2007년 10월에도 투자를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한 투자회사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손 전 이사장은 그 돈으로 한 중견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해당 중견기업은 이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자금이 사실상 기업사냥꾼에게 들어간 셈이다. 손 전 이사장이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 잇따라 신설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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