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수자원시설 점검정비에 대한 내년도 입찰기준을 현행 일반공개경쟁제에서 권역별 낙찰제한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수자원기술노조(위원장 조성훈)가 “대량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86년 수공의 자회사로 출발해 2001년 민영화된 수자원기술(주)은 지난 24년간 수공의 댐·발전소·광역상수도 등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시장의 80%를 수주받아 왔다. 그런 가운데 수공은 이달 초 내년도 입찰기준 개정안을 통해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기준에서 기술점수를 낮추고 주관적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또 현행 일반공개경쟁제에서 권역별 낙찰제한제로 바꿔 모두 7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공의 권역별 낙찰제한제 도입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실제 기술·인원·장비 등 인프라 면에서 2개 이상 권역을 담당할 업체가 수자원기술밖에 없는 점검정비 시장을 감안할 때 명백히 특정기업(수자원기술)을 목적에 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수공의 입찰기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수자원기술(주) 조합원 640명 중 150~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수공이 수자원기술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은 (수공 퇴직자를 위한) 분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라며 “결국 입찰기준 변경으로 수자원기술의 (일자리를 잃은) 직원을 빼내 다른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달 6일부터 간부 철야농성과 릴레이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70여명이 삭발했다. 노조는 또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수공 대전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훈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도 7일 질의회시를 통해 권역별 낙찰제한제가 국가계약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며 “수공은 수자원기술에 대한 역차별인 권역별 낙찰제한제 등 입찰기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