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이 21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주노조와 민변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조사”라고 비난했다.

이주공동행동과 이주노조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표적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출입국사무소의 출석요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고용허가 취소 등 일련의 사건이 미셀 위원장의 노조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면서 “현재 고용돼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과 실제 근무 여부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어 노동부는 이달 2일 미셀 위원장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에게 외국인고용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체류허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출입국관리법상 정치행동 금지 조항도 미셀 위원장을 얽어매고 있다. 노조활동을 정치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등록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활동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눌러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은 미셀 위원장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셀 위원장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3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미셀 위원장에 대한 표적조사와 탄압은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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