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에 이어 민주당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학교설립운영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 85명의 공동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과 법률안·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법안 등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폐지안을 제출했다. 최규성·안민석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수구역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담은 서울대설립운영법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친수구역법은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의 법질서를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킨 수공특혜법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법과 관련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기초학문 붕괴와 대학의 상업화, 등금록 폭등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 없이 날치기 통과돼 대학사회는 물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2012년 시행되기 전에 하루빨리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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