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차기 임원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이 이달 27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차기 임원선거 일정을 수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선거인대회 규약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인은 회원조합(산별조직)이 선거일 직전 월로부터 3년간 납부한 월평균 맹비를 기준으로 조합원 200명당 1명씩 배정한다’고 돼 있다”며 “선거인 배정 기준 월이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이달 23일로 예정된 선거인대회 공고와 입후보등록 공고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내년 1월25일 치러지는 선거인대회의 직전 월인 이달까지의 맹비 납부가 선거인 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달 23일 선거인 소집공고부터 입후보자 등록공고까지 주요 선거일정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한국노총 임원선거는 △다음달 4일까지 선거인 자격심사 및 위촉 △다음달 6일까지 선거인대회 소집공고·입후보자 등록공고 △다음달 6~10일 입후보자등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입후보자 등록일이 늦춰지게 됨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기존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선거인대회는 기존 일정대로 1월25일 치러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규약을 재해석한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선거일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짧아지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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