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타임오프-복수노조 재개정을 위한 입법대응팀을 구성하고 복수노조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 입법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관련 한국노총 입법대응’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대한 각 산별의 의견을 모은 결과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보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기 재논의 통해 고시한도 재조정 △타임오프 최저기준 보장방식 전환 △교대제 근무 및 지역적 분산 고려한 한도 설정 △상급단체 파견은 노사자율로 조정 △복수노조 사업장도 소수노조에 대한 최소 타임오프 보장 △전국단위 노조 지부규모별 타임오프 한도 설정 △고충처리·산업안전·노무관리 등 노사공동위원회 위원에 대한 노조 전임발령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단위노조 복수노조 금지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유보 △이중가입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폐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제도상 문제점이 많아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한국노총의 제도개선 방향 설정과 산하조직 실무교섭 대응지침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팀을 구성할 예정”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김종각 정책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제조부문(2명)·공공·금융부문(2명)·운수부문(2명)·서비스부문(2명) 관계자로 구성된 입법대응팀을 이달 내 발족하기로 했다. 이어 타임오프 교섭지침 재정비·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조지침 마련·전문가 자문회의 실시·한국노총 제도개선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 노조법 부분개정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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